정관 제62조에 따라 전력자원 개발부터 지역사회 사업까지 수행합니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전체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전력자원을 발굴하고 공공개발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기획·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발전 및 송·배전, 전력중개, 판매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
조합원·직원 교육과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