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SINCE 2022
Business

주요 사업

정관 제62조에 따라 전력자원 개발부터 지역사회 사업까지 수행합니다.

정관 제62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전체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01

전력자원 개발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전력자원을 발굴하고 공공개발합니다.

02

신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기획·개발하고 운영합니다.

03

송배전·전력중개·판매

발전 및 송·배전, 전력중개, 판매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

04

교육·협력·지역사회

조합원·직원 교육과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